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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장선거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 작성자 : 교수회      ·작성일 : 2020-05-13 16:25:18      ·조회수 : 1,707     

총장선거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더운 날씨에도 연구활동으로 바쁘신 교수님들께 안부를 전합니다.

다가오는 제8대 제주대학교 총장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르기 위해 교육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하단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대학교 교수회장 강 민 수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2 (선거운동의 제한) ①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대학의 장 후보자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 한다)에게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전·물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약속을 하는 행위

2.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에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하게 하는 행위 또는 특정장소에 모이도록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소형인쇄물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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