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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예고된 국공립대 법인화 특별법안』에 대한 제공투위의 입장

· 작성자 : 교수회      ·작성일 : 2020-05-13 16:10:01      ·조회수 : 1,563     

[입법 예고된 국·공립대 법인화 특별법안]에 대한

‘제주대학교공동투쟁위원회’의 입장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3월 9일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동법안’)에 대하여 입법 예고를 하였다. 지난 6일 임시국회에서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지 겨우 3일만의 일이다. 바로 4월 중에 임시국회에 ‘동법안’을 상정하여 모든 국?공립대학을 법인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의중이다. 정부가 얼마나 ‘동법안’의 통과에 집착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국?공립대의 법인화 자체를 반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입법 예고된 ‘동법안’은 기존안 보다도 더욱 후퇴한 개악적 법안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동법안’에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효율과 시장에 맡기겠다는 이 정부의 교육관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지원 의무”를 포기하고(‘동법안’ 제27조), “대학자체의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조항”(‘동법안’ 제32조)은 그 대표적인 증거이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의 허락 없이 국립대학법인은 국·공유재산의 무상양여를 받을 수 없고(‘동법안’ 제28조), 대학 자체의 장기차입이나 학교채 발행도 불가능하다(‘동법안’ 제29조). ‘동법안’이 매년 출연금을 지원하고(‘동법안’ 제33조) 기초학문 분야를 지원ㆍ육성한다고 하지만(‘동법안’ 제34조), 대학의 경영성과에 따른 차등지원일 뿐이다(‘동법안’ 제36조).

  그렇다면, 국?공립대학법인이 운영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방법은 수익사업을 하거나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뿐이다. 수익사업으로 돈을 벌어드리지 못할 기초학문은 고사될 것이 뻔하다. 대학간 서열화와 교육의 양극화를 초래한다. 등록금 인상이 힘없는 서민들의 가정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지역 국?공립대학의 붕괴와 지역경제의 공동화를 가져온다. 이것이 국ㆍ공립대학에 책무성 부여라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법인화가 가져올 미래의 모습들이다.

  이른바 국·공립대학을 법인화하겠다는 또 다른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이 “자율성”이다. 대학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없는 “자율성” 자체가 허구이다. 그럼 돈이 있다고 전제했을 때, 자율적·민주적 대학운영의 틀이 ‘동법안’에 갖추어졌는가? 이 점과 관련해서는 기존안과 바뀐 점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첫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인가·허가 사항이 줄어들었는가?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었다.

  둘째, 낙하산식 이사선임의 가능성이 줄어들었는가? 당연직 이사가 7명으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정부기관추천인사가 4명이고, 나머지 선출직 이사 8명 내외에 대해서는 누가 추천하는 지 알 수 없다. 특히 이사선임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사항이다.

  셋째, 이사장 및 이사회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는가?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만이 할 수 있고, 이사회의 기능에 “교육과 연구에 관한 주요사항”까지 심의·의결할 사항으로 포함한 것은 대학의 학문적 자율성마저 인정하지 않겠다는 처사이다. 반면 총·학장은 이사장 겸직을 금지시킴으로써 총장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넷째, 총장 선임에 있어 대학구성원의 자율적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는가? 총장추천위원회를 두겠다고 하지만 총장직선제를 부인하는 간선제이고, 여전히 이사회가 총장을 선임하고 있다.

 다섯째, 이사회와 총장의 권한을 견제할 대학 자체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는가? 교수들로 구성되어 교무·학사업무를 심의하는 “교육연구위원회”와 교수·직원·학생·외부인사로 구성되어 재정·경영업무를 심의하는 “재정경영협의회”를 둔다고 하지만 이들 기구는 심의만할 뿐 의결권은 여전히 이사회에 있다. 심의한 안건에 이사회가 거부하면 그만이다. 그리고 이들 조직의 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한다고 하지만, 15명 내외로 구성되는 이사회에서 학내인사는 겨우 2~3명일뿐이다.

  여섯째, 교직원들의 신분안정 방안은 마련되었는가? 거꾸로 가고 있다. “국립대학법인의 교직원은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사학연금 적용대상으로 바뀐다.”(‘동법안’ 부칙 제6조). 국?공립대학법인의 교직원은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직원들은 어찌된 일인지 ‘형법’ 등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 만은 공무원이다.

우리는 입법 예고된 ‘동법안’이 기존안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단정한다. 오히려 정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한 국?공립대학 지배체제가 더욱 강화된 법안이며, 학문적 자율성마저 훼손하는 법안이라 판단한다. ‘동법안’에 대하여 원천 반대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새 학기 새내기들을 맞이하여 대학은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그러나 법인화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 이미 법인화의 물꼬는 트였고 앞으로가 문제다. 전국 국·공립대학의 명운이 한 달 내에 달려있는 지도 모른다. 우리가 투쟁의 깃발을 더 높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시급한 민생문제와 백년지대계의 교육문제는 제쳐두고 벌써부터 대선의 유불리만을 따지며 졸속 법안을 처리하려는 이 정부와 정치권을 우리는 예의 주시해 나갈 것임을 경고해 두는 바이다. 그리고 법인화 정책이 포기되고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는 학내외 단체 및 지역주민들과 연대하면서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둔다.

  

2007년 3월 21일

국·공립대학 법인화 저지와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주대학교 공동투쟁위원회

(교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학노조제주대지부)

 

 

# 첨부 : 입법 예고된 국·공립대 법인화 특별법안의 검토  1부.   끝.

 

입법 예고된 국·공립대 법인화 특별법안의 검토

- 수정 및 신설 조항을 중심으로 -

기   존  안

예  고  안

검  토  의  견

제29조(자본금의 처분 등) ②국립대학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은 무상으로 제공한 자의 의사 또는 계약에 따르되, 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자본금 등)

④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대학의 자율권을 더 인정하는 듯하지만, 이사회 구성이 자율적이지 못한 점에서 의미차이가가 없고, 이사회의 기능만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임.

제26조(출연금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법인에 출연금을 총액으로 지급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법인에 필요한 경우 보조금 등 다른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출연금 등)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출연금 및 보조금 지원에 대한 국가의무의 대폭적 완화, 후퇴로 평가됨. 국가는 출연금과 보조금을 지원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음. 그 결정은 전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제33조 ③항).

제27조(국·공유재산 등의 무상양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설립 당시 국립 또는 공립대학 소관의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그 물품은 [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국립대학법인에무상으로 양여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그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국·공립재산 등의 무상양여)

① ...무상으로 양여한다. 이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다.

②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국유문화재는 전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신설)

③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설립당시 무상양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는 쪽으로 후퇴하였고,

? 설립이후는 무상양여는 없다.

제30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① 국립대학법인은 대학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국립대학법인이 발행한 학교채를 인수할 수 있다.

제29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① 국립대학법인은 대학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 승인을 할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한다. ② (삭제)

? 장기차입, 학교채 발행은 기획예산처장관과도 협의해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채를 인수할 수 있었던 조항은 삭제됨.

제32조(예산 편성 등) 국립대학법인의 총·학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예·결산 등)

①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지원·육성 등)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법인으로 전환한 해당 연도의 국고지원금과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분야 증가율을 반영한 출연금을 매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설되는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국가의 재정지원은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형평을 맞추어야 한다.

제33조(정부재정지원)

① ... 매년 출연금을 지원한다.

② (삭제)

? 앞의 제26조에서는 “출연금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는 여기서는 “출연금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앞 조항의 우선 적용 가능성이 높을 것임.

? 이 조항 자체도 구체성이 결여되고 후퇴한 측면이 강함.

제41조(과태료 등) ①

①항에 대한 세부조항 ②③④⑤가 추가됨

 

부칙 제6조(연금적용의 특례)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대학법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연금법]제3조 제1항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제10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성립된 이후 신규로 임용되는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부칙 제6조(연금적용의 특례)

국립대학법인의 교직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한다.

 

? 이번 예고안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조항임.

 

부칙 제6조의 변경에 따라  제7조(별도 회계 설치·운영), 제8조(퇴직수당 합산에 대한 특례 등), 제9조(국가의 재정 지원의무 등), 제19조(공무원연금법의 준용)가 신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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