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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대학 법인화>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작성자 : 교수회      ·작성일 : 2020-05-13 16:00:13      ·조회수 : 1,446     

Ⅰ. <국립대학 특수법인화>란 무엇인가?

1. 정부하위기관으로부터 특수법인체제로 전환 : 이사회 구조를 통하여 교육부장관의 지속적인 영향력과 간섭을 가능하게 하는 체제다.

2. 대학운영의 기업경영방식으로의 전환 : 교육, 연구 중심의 특수기관인 대학을 효율성만 추구하는 기업경영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3. 대학회계(국비+기성회비+연구비)로 통합 : 회계운영의 효율은 높이나 독립채산제는 그동안 투자가 미비한 국립대학의 경영을 어렵게 하고 지역불균형을 초래한다.

4. 교직원의 신분의 법인소속으로의 전환 : 구조조정으로 교직원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고 오직 경쟁을 통한 경영 효율만을 추구함으로써 대학의 잠재력을 파괴하고 차세대 교육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Ⅱ. <국립대학 법인화>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1. <대학법인화>는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말살한다.

(1)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다.

대학은 대학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특수 집단으로서 대학은 일반단체와는 달리 전문적인 능력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교수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 민주적 대학운영을 빙자한 외부인사의 운영참여는 대학의 자치와 배치된다.

비전문가인 외부인사가 대학의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면 복잡하고 다양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사안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집행부의 결정에 거수기 역할 밖에 못하게 되며 민주화 이후 뿌리를 내려온 국립대학의 민주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다.

(3)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교육부장관의 절대적 영향력은 대학자치를 훼손한다.

교육부장관이 이사 중 몇 명을 추천함으로써 교육부가 권부로서 법인화를 통하여 새로운 지배체제를 구축하는 것과 다름없다.

(4) 총장간선제는 대학이 자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총장 직선제는 대학민주화의 상징임과 동시에 대학 자율성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총장직선제의 부작용과 폐혜를 침소봉대하여 간선제를 정당화한다면 우리나라 직선(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의원)을 전부 간선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과 다름없다. 선거에서 문제가 있으면 계속 수정, 보완하는 것이 헌법상 ‘침해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고 건강한 민주사회로의 발전과정이다.

2. <국립대학 법인화>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의 포기

(1) 국가는 법인화 도입보다 고등교육투자확대로 대학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국립대학 법인화>는 국립대학의 민영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민영화는 자립할 수 있는 물적 기반(수입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OECD의 <2005년 교육지표>에 의하면, 한국의 고등교육비는 OECD국가 평균(GNP의 1.9%)의 6분의 1도 안되는 0.3%에 불과하다. 학생 1인당 정부의 공교육비 투자는 일본의 22분의 1, 스위스의 60분의 1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한국은 오히려 국가가 교육재정의 확충, 고등교육 투자 증대를 통하여 경쟁력강화를 유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의 우를 범하는 것이다.

(2) 법인화는 국립대학의 등록금인상을 초래한다.

국립대학이 특수법인화 되면 재정자립을 위해 국립대학들은 등록금을 인상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과 저소득 계층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학력과 빈부의 차이가 세습화될 것이다.

(3) <법인화>후 교육부의 지원약속은 믿을 수 없다.

교육부는 법인화에서 우려되는 인건비 등 일반회계에서의 국고보조를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약속한다. 그것은 말에 불과할 뿐 재정관련 부처와의 협의나 조정 그리고 실제 정책적 노력이 전혀 없다. 결국 현재의 교육부 예산 정도를 갖고 법인화를 추진하게 되면 국립대학의 파산, 또는 사립대로의 통합 등의 불행을 맞게 될 것이다. 어제까지 통합한 대학에게 200억원의 지원약속은 현재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 이처럼 교육부 정책의 일관성도 신뢰성도 전혀 없다.

(4) 법인화는 국가의 공적책임을 지자체에 부가함으로써 지역불균형을 심화한다.

국립대학 법인에 대한 국가지원 규모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담보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전국평균 재정자립도가 43%에 불과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법인화와는 무관하다. 현재 서울/지방간 대학서열의 고착화가 열악한 지방정부에게 부담을 가중시켜 대학 간 지역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3. <국립대학 법인화>는 대학 교육을 황폐화시킨다.

(1)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은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이다.

세계화의 파고에 밀려 경제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교육부분까지 무한경쟁으로 내 팽개칠 수 없다. 교육은 군사, 안보, 복지 등과 마찬가지로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정부는 대학을 법인화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즉 OECD 평균수준의 고등교육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2) <법인화>가는 기초학문의 붕괴를 초래,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법인화가 시행되면 국립대학이 철저한 시장논리에 의해 지배되어 단기적으로는 기초 학문이 붕괴되고, 장기적으로 국가 학문의 기초가 소실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대학의 경영을 모색하게 되면 교수들은 교육, 연구 및 봉사라는 본연의 임무에 더하여 대학의 수익사업에 동원됨으로써 교육의 부실화로 귀결되어 총체적으로 대학 교육이 황폐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4. <국립대학 법인화>는 대학을 장악하고 통제하려는 교육부의 시도이다.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오늘날 대학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대학 내부의 모순과 비효율성에 의한 것으로 대학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탁상공론적인 교육정책을 현장의 반대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이 안고 있는 부작용들을 잉태시킨 장본인들이다. 신입생 미충원 문제는 대학설립준칙주의라는 미명아래 정치권과 교육부가 결탁하여 대학을 난립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부가 반강제적으로 도입한 학부제, 최소전공제와 복수전공제 및 BK21 사업 등은 거듭된 집중과 선택에 의한 정책 실패로서 교육부는 마땅히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대학교수들의 학문과 대학의 발전을 위한 교수들의 진정성을 외면하고 교수들을 “변화를 거부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가고 있다. 결국 교육부는 교수들을 지식상품 생산자, 노동자로 전락시켜 비판과 지성을 박탈함으로써 종국에는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지배를 영속화하려고 한다. 바로 <고등교육평가원>의 설치는 그 일환이다.

5. 우리대학 교수들은 교육부가 법인화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교육부는 대학의 전문가인 대학교수들과 함께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 할 방안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대학교육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의 등 심의민주주의 방식으로 대학문제를 깊이 연구해야 한다. 더불어 대학의 경쟁력 제고의 대원칙 하에서 현재 교육부문 중, 투자가 엄청나게 부족한 고등(대학) 교육에 대한 투자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 “국립대학지원(특별)법”과 “지방대학육성(지원)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제주대학교 교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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