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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정부의 대학교육정책에 관한 국교협 성명서

· 작성자 : 교수회      ·작성일 : 2020-05-13 15:56:52      ·조회수 : 1,309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났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교수(협의)회(이하 ‘국교협’)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첫째, 행정직원이 불법적 힘의 논리로 총장선거 참여를 획책하고 나아가 직원회의 학칙기구화를 시도하는 등 헌법과 현행법을 왜곡하고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사태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대학이 혼란스럽다. 헌법 제22조와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율성 보장 규정에 근거하여 교수 및 교수회는 대학자치의 핵심적 주체가 된다. 이에 국교협은 노무현 정부의 대선공약인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수회의 법제화 및 의결기구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대부분의 지방대학은 현재 존립 기반마저 흔들릴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방의 위기, 나아가 국가의 위기와도 직결된다.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도 지방대학 육성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였으나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국교협은 노무현 정부가 약속한 실효성 있는 지방대학육성특별법의 제정을 비롯한 지방대학 육성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으로 대한민국이 서울민국처럼 되어 지방이 3류 내지 4류 국민으로 전락하고 국가 전체가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늪에 빠지고 있다. 균형 있는 발전으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혁신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에 국교협은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인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연내에 반드시 제정하기를 촉구한다.

노무현 정부는 전문성이 결여된 무책임하고 배타적인 정책 입안과 수행으로 대학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표류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대학발전은 국가발전의 주춧돌이라는 인식으로 진지하고 현명한 결단을 내리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2003. 11. 28.


전국 국공립대학교 교수(협의)회


강릉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공주대, 군산대, 금오공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밀양대, 부경대, 부산대, 삼척대, 상주대, 서울대, 서울산업대, 서울시립대, 순천대, 안동대, 여수대, 인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진주산업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충주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방송대, 한국해양대, 한밭대, 경인교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제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총 45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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