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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교수회      ·작성일 : 2020-05-13 15:59:23      ·조회수 : 1,346     

고등교육평가에관한법률제정(안)입법예고



1. 제정 이유

대학의 교육?연구수준의 향상과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학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등교육 평가의 중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가, 대학으로부터 독립된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의 평가를 통한 고등교육 질 제고 노력 (안 제3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등교육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

(2) 국가 등의 고등교육에 대한 평가는 대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주성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

나. 한국고등교육평가원 설립(안 제5조)

(1) 고등교육 평가의 독립적?전문적 수행을 위해 법인으로서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이하 “평가원”으로 함)을 설립함

(2) 평가원은 대학의 교육?연구여건을 평가하고 이를 인증하는 역할을 담당함 

다. 평가원의 사업(안 제7조)

(1) 평가원은 대학에 대한 기관평가, 개별 학문분야에 대한 평가, 정부가 위탁한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외부 평가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함

라. 평가원의 조직 등(안 8조 내지 11조)

(1) 평가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원장 1인, 감사 1인을 둠

(2) 경제?사회단체, 대학총학장협의체, 정부 등의 추천을 받아 12인 이내의 이사회를 설치

(3) 원장은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함

(4) 평가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위해 평가원에 대학평가위원회를 둠

마. 평가원의 운영재원(안 제12조)

(1)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가원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

바. 평가 수행(안 제14조 내지 제18조)

(1) 평가원은 대학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고등교육기관 및 해당 학문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2) 평가원은 정부의 위탁에 의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3) 평가원은 외부 평가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및 인증을 통해 이 기관으로 하여금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4) 평가원 및 평가원이 인증한 평가전문기관은 대학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평가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5) 대학이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사. 국내외 평가기관과의 연계 협력(안 제19조)

(1) 고등교육평가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의 평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여야 함 

(2) 고등교육평가 전문인력, 평가전문기관 등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훈련, 평가기준개발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안 제20조, 제21조)

(1) 평가원은 평가결과를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

(2) 정부는 대학에 대한 행?재정 지원을 할 경우 평가원 및 평가원이 인증한 민간평가관의 평가결과를 고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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