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속기관 - 교수회 ] 총장임용과 관련하여 구성원께 드리는 글
· 작성자 : 교수회 ·작성일 : 2020-05-13 15:58:38 ·조회수 : 1,424
총장임용과 관련하여 구성원께 드리는 글
교수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대 총장임용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전체 구성원들과 더불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선거규정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진행된 선거관리 업무를 일부에서 시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동안 교수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이버 비방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절치부심하며 수사가 끝나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이는 선관위의 업무수행이 자칫 수사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공연히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15일 특정 후보를 사이버 비방한 두 명의 피의자가 경찰에 의해 구속되면서 경찰수사가 마무리되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교수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인 분파적 행위에 대응하지 않고, 사이버 비방 수사를 비롯해 그동안 진행되어온 선거의 모든 과정을 교내 구성원들에게 알려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조성윤, 허남춘 두 교수가 ‘제주대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이하 ‘제정추’라 한다)라는 이름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교수회에 공개 질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그동안의 경과를 상세하게 알리고자 합니다.
두 교수가 공개 질의한 대부분의 내용이 선거관리위원회와 교수회에 동시에 묻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도 이러한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음을 먼저 밝힙니다. 또한 질문의 내용이 중복되고 유사성이 있어 사안별로 묶어 답변하고자 합니다.
질문 1. 4번: 교수회의 전체 교수 의견수렴 여부 및 사이버 수사의뢰가 대학의 명예를 실추 시킬 수 있다는 질문
2004년 9월 초대 교수회가 출범한 이후 교수회는 당면한 총장선거를 공정하고 원만히 치르기 위해 동년 10월 26일 단과대학별 교수 2인씩, 총 18명으로 구성된 “총장선출관련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라 한다)를 가동시켰다. 특별위는 1개월의 활동을 통해 총장임용후보선출규정(이하 ‘선출규정’이라 한다)개정(안) 작성, 총장선거윤리강령 제정 및 선포, 직원선거권 문제 타결 등 총장선거를 위한 기초 작업을 마무리 지었다. 이 과정에서 특별위가 전체 교수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용, 예컨대 선출규정 개정(안) 회람, 직원선거권 문제 설문조사, 찬반투표 등은 교수회 차원에서 전체 교수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모두 거쳤다.
개정된 선출규정에 따라 2004년 10월 25일 총장후보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가 공식 출범하였고, 이후 선거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선관위로 이관되었다. 자문 내지 연구의 성격을 지닌 특별위와 달리 선관위는 개정된 선출규정에 따라 선거업무를 총괄하고 공정선거를 관리, 감독하는 집행기구이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모든 업무는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선관위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지 결코 누구의 자문이나 협의를 구할 성격이 아니다. 사이버 비방 수사 문제도 선관위 자체 결정에 의한 것이다. 단 특별위가 교수회 산하기구이기 때문에 특별위 결정 사항을 교수회 이름으로 공표하였듯이, 선관위 역시 현행 규정상 교수회내의 집행기구이기 때문에 그 결정 사항이 교수회의 이름으로 함께 공표된 것임을 밝혀둔다.
선출규정 제27조에 의하면 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동 시행세칙 제2조 아항(공정선거 관리감독)과 제7조(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제재)는 불법 부정 선거를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는 1차 권한을 선관위 총괄소위원회(이하‘총괄소위’라 한다)에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해 지금껏 사이버 비방 수사 문제는 총괄소위에서 주도적으로 다루어 왔으며 수많은 회의를 거치면서 단 한 차례도 적법한 회의절차를 어긴 적이 없다.
총장선거윤리강령 선포로 멈칫했던 익명의 사이버 비방이 선거가 임박해 오며 다시 고개를 들자 총괄소위는 이를 선거 막판에 공정선거를 훼손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여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하였다. 무엇보다 익명의 사이버 비방은 선출규정 제26조(선거운동 금지사항) 4항(교외의....언론매체를 이용하는 행위) 및 6항(허위 사실 유포 및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에 정면 위배되는 불법행위이다. 이에 교수회와 선관위는 이미 선거 5일전인 12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의뢰를 공식 천명하였고, 12월 20일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시켰다. 이 당시 수사를 의뢰한 비방문건은 2004년 12월 12일 제주대 총학생회 사이트 자유게시판을 필두로 제주대 사이트, 제주의 소리, 제주투데이 등으로 급속히 유포된 “총장선거-K모 교수를 고발한다”는 내용이었다. 진정서를 제출할 당시 선관위의 입장에서는 선관위 고유의 공정선거 업무를 방해하고,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점에 중점을 두었으나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하며 사이버 수사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 및 개인의 명예훼손 여부가 중시됨을 강조함에 따라 비방 대상자인 K모 후보의 위임장을 발부받아 경찰에 제출하게 되었다.
제정추는 개인의 명예훼손 문제를 선관위가 관여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만, 사이버 비방 수사의 경우 제 3자가 진정이나 고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선관위가 진정이나 고발을 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사이버 비방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공명선거 차원에서 선관위가 고발하지 않을 경우 모든 선거는 후보들 간의 사이버 비방전 및 고소, 고발의 장으로 변질될 것이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선거 및 모든 공직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사이버 비방이 삭제, 진정, 또는 고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정추는 선거후 지금까지 사이버 수사와 관련하여 교수회 및 선관위가 어떻게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묻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사이버 수사의뢰는 이미 선거 이전에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선관위, 특히 선관위 총괄소위가 선출규정과 동 시행세칙에 명시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고유의 업무를 집행한 것이기에 교수회가 별도로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할 대상이 아니다. 어떤 나라 어느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업무를 집행하고 불법 부정 선거를 제재하고 고발하는 데 있어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조사한단 말인가?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인정하지 않으려는 발상에서 나온 우문(愚問)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미 선거 이전에 사이버 비방 수사의뢰를 공개적으로 천명했고, 지난 2개월이 넘도록 언론에 이에 대한 보도도 많이 되었고, 그리고 교수회 및 선관위 명의로 중간 진행상황을 대학 구성원들께 알려드린 바 있다. 그런데 지금껏 이와 관련하여 선거권자나 피선거권자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 수렴을 요구한 적이 없다. 이제 수사 결과가 본인 또는 자신이 지지한 후보에게 불리하게 나왔다고 해서 절차상의 문제를 삼고 총장 미임용의 탓을 교수회와 선관위에 전가하려는 것은 대학인의 반응치고는 지나치게 유치하고 속 보이는 태도이다.
제정추는 또한 수사의뢰 자체가 대학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지만 진정 어느 것이 대학의 명예를 올곧게 세우는 길인지 묻고 싶다. 불법 부정 선거를 덮어 두고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하지 못하는 것이 대학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불법타락 선거의 구태를 벗어버리고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일시적이나마 진통을 겪는 것이 대학을 위한 것인가? 우리 모두의 냉철한 지성이 요구된다.
질문 2, 3번: 총 사이버 비방 건수와 내용 및 수사의뢰 3건의 근거에 대한 질문
총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관위가 인지하였거나 신고를 받은 사이버 비방은 10여 건에 이른다. 2004년 8월부터 주로 지역 인터넷 신문매체인〈제주의 소리〉자유게시판을 중심으로 게재되었다. 제목과 최초 게시 매체 및 날짜(부정확할 수 있음)는 다음과 같다.
1. 제주대학교 총장선거를 주목한다 (제주의 소리, 2004. 8. 13)
2. 너무나 부끄러운 참회록 (제주의 소리, 2004. 9. 9) ← http://www.jejusori.net
3. 경쟁력 없는 제주대의 교수들을 이라크로 (제주의 소리, 2004. 9. 9) ← 자유게시판 글번호 3181
4. ‘제주대학교 총장선거’ 호별방문이라니 (제주의 소리, 2004. 9. 21) ← 자유게시판 글번호 3233
5. 제주대학교 ‘돈 봉투의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주의 소리, 2004. 10. 6)
6. 정치교수는 학교를 떠나라 (제주의 소리, 2004. 10. 10)
7. 안기부 프락치설 (최초 매체 및 날짜 미상)
8. 제주대학교 총장선거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제주의 소리, 2004. 10. 27)
9. 총장선거-K모 교수를 고발한다 (제대 총학생회 사이트, 2004. 12. 12)
10. K모 교수는 124만원 학교에 반납하라 (제대 총학생회 사이트, 2004. 12. 16)
위 10건 중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한 것은 2, 9, 10번 3건이다. 9번 “총장선거-K모 교수를 고발한다”는 선거 이전인 2004. 12. 20에 진정한 것이고, 2, 10번은 선거가 끝난 후 비방 대상자인 또 다른 K모 후보가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함에 따라 위임장을 첨부해 제주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시켰다. 선관위가 이들 3건을 수사 의뢰한 근거는 첫째, 비방 내용이 구체적이고 지칭 대상이 분명해 선거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둘째 익명의 비방이기에 선관위가 어떤 조치를 내리기 어렵고, 셋째 비방 대상자가 수사의뢰를 원하거나 요청한 경우이다. 경찰 수사 결과 4, 8번의 비방도 9번 비방글과 동일범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제정추는 안기부 프락치설과 향응 및 골프접대설 두 가지를 예시하고 있는데 수사의뢰한‘너무나 부끄러운 참회록’이 이른바 향응 및 골프접대설이다. 안기부 프락치 사건은 K모 임용후보자와 같은 학과의 K모 교수가 발전연구원 주최 범도민 토론회에서 실명으로 언급한 것이 기사화된 것이고, 이에 대해 K모 임용후보자가 반박문 형식을 빌려 중앙정보부 시절 자신의 자유아카데미 경력에 대한 해명 문건을 일부 교수들에게 전자 메일로 보낸 바 있어 익명의 사이버 비방으로 볼 수 없었을 뿐더러, 임용후보자 자신이 조사를 의뢰하지도 않았다. 교수회는 향후 K모 임용후보자가 작성한 자유아카데미 관련 해명 문건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해 그 진실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기타 나머지 비방 문건들도 위 세 가지 기준에 합치되지 않아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
혹자는 왜 선거에서 2위와 3위를 한 두 K모 후보에 대한 사이버 비방만 수사를 의뢰했는지 의아해 할 수 있으나 실제 위 익명의 사이버 비방(총 9건) 중 5건이 두 K모 후보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나머지 익명 비방(4건)은 특정인을 지칭한다고 할 수 없어 1순위 임용후보자를 포함해 다른 후보들의 경우 수사를 의뢰할 비방 문건조차 없다.
질문 5, 6번: 재수사 의뢰 이유와 비방 내용의 진위여부 수사의뢰 여부에 대한 질문
2004년 12월 20일 진정서가 접수된 후 검찰의 내사지휘로 제주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1개월 반에 걸쳐 수사한 결과가 2월 3일자로 선관위에 통보된 것은 사실이다(실제 2월 11일 수신). 그러나 장기간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납득키 어려운 점이 많았다. 고의적인 수사 지연, 은폐, 또는 외부압력설 등의 의혹을 받으며 장기화된 수사 결과는 그런 의혹이 사실일 수 있다고 생각될 만큼 적극적인 수사의지와 성의가 결여되어 있었다. 우선 추적이 가능한 8개의 IP중 실제 경찰이 밝혀낸 것은 두 개 뿐이었으며 나머지 5개는 추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밝혀낸 IP중 하나는 서울 서부지역 유동 IP이기 때문에 용의자 색출이 불가능하다는 상식 밖의 내용이었다.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선관위 총괄소위는 그동안 경찰이 보여준 미온적이고 회피적인 태도 및 그에 상응하는 수사결과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즉각 재수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검찰이 선관위의 재수사 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수뇌부가 교체된 제주도경찰청은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범인을 색출해 구속하기에 이른 것이다. 재수사 이전 경찰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에 대해서는 향후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며 교수회는 이에 대한 준비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제정추가 재수사 의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범인의 신원이 K모 임용후보자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 오히려 재수사를 요청해 끝내 범인이 검거되도록 한 선관위의 의지와 결단을 격려하고 재수사 이전의 경찰수사를 질타하고 책임을 추궁 하는 것이 정의롭고 온당한 처사가 아닌가?
제정추는 사이버 비방의 진위여부 수사의뢰를 지적했는데, 이는 곧 비방 내용의 진위 여부에 따라 익명의 사이버 비방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는 속내로 비친다. 비방 내용의 진위 여부는 수사절차상 당연히 가려지는 것이지 진정인의 의뢰 여부에 따라 밝혀지는 것이 아니다. 범인이 색출되면 그 비방 내용의 진위 여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는 검(경)찰이 수사절차에 따라 할 일이지 선관위가 요청한다고 될 일이 전혀 아니다. 선관위는 수사의뢰 당시 피해 당사자인 두 후보에게 이 사실을 충분히 설명했고 이미 경찰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교수회와 선관위를 상대로 그것도 공개적으로 하는 질문이라면 기본적인 수사절차는 사전에 알아보고 질문서를 작성했어야 할 것이다. 자칫 여론을 호도하고 진실을 왜곡하려는 의도로 보이기 때문이다.
질문 7, 8번: 교수회의 성명서〈총장임용지연에 관한 우리의 입장〉과 관련된 수사결과 내용과 총장임용을 위한 교수회의 노력 여부에 대한 질문
교수회나 선관위가 수사결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경찰의 발표내용 그대로이다.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관계로 검찰로부터 최종 수사결과를 공식 통보받은 바 없다. 단지 사이버 비방과 관련하여 두 사람이 검거, 구속되었고 이들이 모두 K모 임용후보자 학과 출신의 대학원생들이라는 점, 상당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사이버 비방이 이루어졌다는 점, 이와 관련하여 선거과정에서 핵심참모로 알려졌던 동일학과 K모 교수(일본 연수중)를 경찰이 소환했고 K모 교수가 이에 불응하고 있다는 점 등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다.
제정추는 총장임용을 위한 교수회의 노력여부를 묻고 있는데, 이에 대해 반문하고 싶다. 제정추 발표 및 질의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교수회 및 선관위의 활동을 교수회장 개인 또는 주변 몇 사람의 견해로 치부해 버리면서 교수회에 그런 기대 및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자기모순 아닌가? 교수회와 선관위는 지난 선거 이후 경찰의 사이버 수사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 3월 1일 임용 이전에 이와 관련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총장임용 지연 사유가 단지 사이버 수사 때문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의혹 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인지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다. 단 교수회와 선관위의 입장에서는 대학 총장이 지닌 도덕적, 사회적 상징성을 고려할 때 대학의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권 못지않게 임용권자의 검증시스템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선관위는 두 명의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출하여 교육부에 추천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 임용권자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엄격한 의미에서 임용후보자의 개념은 공직선거 당선자의 개념과 구별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임용과 수사는 별개 문제라는 강변도 논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질문 9번: 누가 수사의뢰 철회를 요구했고 누가 직무대행체제 폄훼를 시도했는지에 대한 질문
이 질문이야말로 답변할 가치가 있는지 궁금하다. 구태여 답변을 원한다면 사범대학, 농업생명자원과학대학의 모 교수 등이 선관위원을 찾아와 수사의뢰 철회를 요구한바 있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선관위원장을 개인적으로 면담하기 바란다. 최근에는 K모 임용후보자와 그 측근 인물들이 피해 당사자에게 접근해 집요할 정도로 고소취하를 회유 또는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무대행체제 폄훼 시도는 K모 임용후보자 주변 인물들이 신문에 기고한 글들에 잘 드러나 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질문 10번: 교수회가 국가기관에 별도의 공문을 보냈는지의 여부
이 질문이야말로 교수회에 대한 음해공작이라 하겠다. 어느 신문에 그런 보도가 났는지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 교수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언론에 책임을 묻겠다.
교수회는 물론 선관위의 특성상 가장 강조되는 원칙은 투명성과 적법성이다. 특히 교수회가 가장 배격하고 싶은 구태는 양지가 아닌 음지에서 전략을 꾸미며 음해공작을 꾀하는 행태이다. 분명히 말하건대 교수회 및 선관위는 학내전산망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공표된 문건 이외에 별도의 문건은 없다. 심지어 특정 언론의 불공정 보도에 대해 항의는 했을지언정 특정 매체에 보도나 기사를 요청한 적도 전혀 없다. 단 사이버 비방 진정과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에 제출한 진정서, 선거 직전 법정대 외국어 특별강좌 운영비 전용 교직원 2차 회식 사건 주의 공문, 일부 인터넷 신문에 익명의 사이버 비방글 삭제 요청문 등 기관 간에 오간 공문이 있을 뿐이며, 이는 선관위 공문서철에 모두 보관되어 있다. 공식 요구가 있을 경우 모두 공개할 용의가 있다.
질문 11번: 총장직선제에 대한 교수회의 입장과 교수들의 총의를 묻지 않는 이유
총장선거 과정에서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고 임용후보자가 이유 없이 권력의 횡포로 무시당하고 있다면 교수회와 선관위에서 임용을 강력하게 촉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특정 임용후보자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대학의 자존과 발전을 위한 객관적 인식을 요구한다.
현재 상황에서 교수회에는 다양한 조직, 즉 평의회, 각종 위원회,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평의회는 교수회 및 학교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곳이고, 위원회는 교수회 및 학교운영의 주요 사항을 연구하고 자문하는 곳이고,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총장임용후보 추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관리하고 공정선거 업무를 집행하는 곳이다. 각각의 기구가 각 단과대학에서 선출된 30여명 이상의 교수들로 이루어진 대표 기구이다.
신임 총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총장선거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 권한임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라며 교수회의 이런 입장에는 추호의 변함이 없을 것이다. 만일 총장임용후보자의 자격 및 신상에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는 1차적으로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공식 논의할 문제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를 선거 종료시점이 아닌 신임 총장 취임 시까지 유효하게 한 현 선출규정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선거후의 이와 같은 후유증을 처리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제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과거의 선거풍토가 우리 사회에서도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학이 이런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지는 못할망정 동참마저 거부하고 역행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2005. 4. 4
제주대학교 선거관리위원회
제주대학교 교 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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