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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명분쌓기식 공청회 반대하며, 연행된 관련 인사들을 즉각 석방하라!

· 작성자 : 교수회      ·작성일 : 2020-05-13 16:08:47      ·조회수 : 1,448     

[성명서]  

명분쌓기식 공청회 반대하며,

연행된 관련 인사들을 즉각 석방하라!!

“국립대학 법인화 위한 공청회”에 참가하여 공청회 저지 투쟁을 벌이던 우리대학교 교수회 한석지 회장을 비롯한 많은 참석자들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그동안 전국국공립대학교 교수회를 비롯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 전국대학노동조합 등은 시종일관 국공립 대학의 법인화 반대를 주장하여 왔다. 우리대학도 교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학노조 제대지부 등을 중심으로 법인화 반대를 위한 투쟁을 벌여온 바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따른 법인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 하에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국공립대 법인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학의 자율성 제고의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총 46조 중 승인권, 인가권 그리고 허가권 등을 규정한 조항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26회나 등장하여 과연 그것이 대학 자율성을 위한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또한 총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등 대학의 이해당사자들의 민주적 참여를 배제하고, 교수들의 학교운영과 교육·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교수를 단순한 지식 노동자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특히 대학의 재정적 기반을 대학 자체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수익사업, 그리고 기금 조성이 열악한 한국의 현실에서 대학의 법인화는 곧 지방대학의 공멸을 가져올 것이 뻔한 것이다.

오늘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자율선택에 따른 국립대학 법인화를 위한 공청회”(2006. 9. 29. 금. 10:~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본관 4층)도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한 행사라고 판단한다.   이번 공청회는 (1) 본 공청회 목적이 “이해 관계자 및 국민 참여”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교육부가 새로 입안한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일종의 요식적인 절차이며, (2) 본 공청회에 참여한 발제자나 토론자들도 법인화를 반대하는 인사들은 일체 배제한 체, 모두 사립대학 관계자 또는 언론에서 법인화를 찬성했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 전국대학노동조합에서는 “법인화 공청회 저지를 위한 비상소집”을 하고 반대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하였다. 우리대학교에서도 교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학노조제대지부에서 한석지 회장을 비롯한 대표자들이 이번 투쟁에 참여하였고, 이 과정에서 한석지 회장을 비롯한 많은 참석자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현행범으로 경찰서에 연행되기에 이르렀다. 대체 어느 민주국가에서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차단할 수 있는가? 한 나라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부서가 주최하는 자리에서 부당한 공청회를 막았다고 대학의 교수와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연행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대학교 교수회와 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대학노조제대지부는 분명히 다음사항을 밝혀둔다.

1. 공청회 저지 투쟁에서 연행된 관련 인사들을 즉각 석방하라.

2. 공청회 장소에 경찰을 불러들인 교육부총리는 각성하라.

3. 정부의 일방적인 국공립대학 법인화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2006. 9. 29.

 

제주대학교 교수회

제주대학교 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제주대학교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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