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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투위 기자회견 결과 보고

· 작성자 : 교수회      ·작성일 : 2020-05-13 16:11:48      ·조회수 : 1,547     

⊙ 국공립대학 법인화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

제주대학교 공통투쟁위원회에서는 오늘 제주도청 도민의 방에서 국공립대 법인화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실시하였습니다.

회견 내용 및 사진을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기자회견 전문 1부.   끝.


 

기 자 회 견 문

 

정부는 지난 3월 9일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동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한마디로 국립대 법인화 정책은 허울 좋은 대학의 자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모든 국립대학을 효율과 시장의 원리에 맡기고, 국가가 고등교육의 공공성으로부터 발을 빼겠다는 처사이다. 우리가 왜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을 줄기차게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두고자 한다.

첫째, 고등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국가의 방기이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은 OECD국가 GDP대비 비율 평균의 3분의 1 에도 못 미치는 형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대학 중 국립대학 비중이 약 20%정도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낮다. OECD 국가들의 경우 대학재정 중 정부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78%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3%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립대학마저 법인화한다는 것은 그나마 떠맡아왔던 정부의 공공적 책무조차 방기하겠다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둘째, 등록금 인상으로 서민대학이 사라진다.

법인화 이후 일본에서 대학등록금이 2~3년 사이 약 3배 이상 인상된 사례는 우리의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4년제 사립대학의 재정구조에서 등록금 의존률은 약 77%이고, 지난해 사립대학 연간 평균 등록금은 650만원이다. 법인화는 국립대학 등록금을 사립대학 수준으로 인상시킬 것이다. 법인화로 서민대학인 국립대학이 사라지면 대학교육은 돈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특권이 될 것이다. 등록금 인상은 힘없는 서민들의 가정경제를 파탄으로 내몰고, 제주지역경제의 공동화를 초래할 것이다.

셋째, 대학간 서열화와 지방 국립대학의 고사를 가져올 것이다.

대학간 서열화는 유능한 제주지역 인재들의 도외 유출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법인화되면 지방자치단체도 출연금을 지원해야한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제주도로서는 출연금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제주발전의 핵심축을 이루는 국립제주대학의 고사는 지역문화를 낙후시키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급격하게 떨어뜨릴 것이다.

 

넷째, 대학이 돈벌이 경쟁에 뛰어들어야 하고, 기초학문의 붕괴를 가져온다.

  법인화가 될 경우 대학의 학문과 교육체제는 대학재정 확보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실용학문과 응용학문 중심으로 재편되고, 기초학문은 갈수록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벌써 대학에서는 인문학의 실종을 경고하는 목소리들이 높다. 국립대학법인은 비판적 지성인을 양성하지 못하고, 기능적·실용적 지식인들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대학의 자율적·민주적 운영의 틀을 훼손한다.

이른바 국립대학을 법인화하겠다는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이 “자율성”이다. 그러나 대학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없는 “자율성”은 그 자체가 허구이다. 법인화는 교육부가 국립대에 대한 통제를 이사회를 통한 간접지배 형식으로 바꾸겠다는 처사에 불과하다. ‘동법안’은 국립대학 지배체제를 더욱 교묘하게 강화시키고, 학문적 자율성마저 훼손할 위험이 있다.  

정부는 법인으로의 전환을 대학의 자율선택에 맡긴다고 한다. 하지만 ‘동법안’이 통과된다면 교육부는 재정지원이라는 당근과 채찍을 통하여 ‘국립대학법인’의 수를 넓혀갈 것이 뻔하다. 제주대학의 경우 자율적 선택과 상관없이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특히 제주대학은 우선 추진 대학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라는 점이 그렇고, 정부정책의 실험 대상 지역이라는 점이 그렇다.

이러한 이유로 ‘동법안’은 마땅히 폐기되어야하고, 법인화 정책 자체가 원천적으로 포기되어야 한다. 국가는 고등교육의 재정지원을 늘리고, 교육의 공공성을 높일 방안에 대해 널리 의견을 물어야 한다. 현 체제하에서도 얼마든지 국립대학들이 안고 있는 현안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대학 스스로 그러한 당면 과제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진정한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2007년 3월 29일

 

국공립대학 법인화 저지와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 주 대 학 교 공 동 투 쟁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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