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속기관 - 교수회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작성자 : 교수회 ·작성일 : 2020-05-13 16:24:09 ·조회수 : 1,514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
지난 2008년 6월 26일 15시부터 국제교육진흥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주최한‘국립대학 재정회계법(시안)’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이후 교과부에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시안)] 수정 문서를 송부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국교련’)의 입장은 OECD 평균수준의 공교육비 부담을 교과부가 약속하고, 그것을 명기한 제정회계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국립대학의 경우 정부와 교과부가 부담해야할 기성회비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편법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 예산을 확충해서 OECD 평균수준의 공교육비 부담을 한다면, 재정?회계법이 통과된 이후에도국립대학 수업료와 등록금 인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교육비 책임을 명시하고 국립대 법인화를 위한 포석으로 재정?회계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한 국교련은 재정?회계법 통과를 반대할 것입니다.
교과부의 '재정회계법(시안)' 수정본에 대한 제주대학교의 입장을 정리하여 국교련에 전달하기 위해서 교직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시안) 비교표를 검토하시고 교수회(e-mail_yun1204@cheju.ac.kr)로 의견을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대학 교직원의 고견에 대한 기한은 2008년 7월 20일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7월 14일
제주대학교 교수회장 강 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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