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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회]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시안)에 대한 교수회 의견

· 작성자 : 교수회      ·작성일 : 2020-05-13 16:19:52      ·조회수 : 1,220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시안)에 대한 교수회 의견

이번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시안)> 역시 국가가 공교육에 대해 가진 책임을 회피하고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립대학 등록금이 폭등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 국립대학이 재정적 위기에 빠질 위험이 크다. 사실 이번 법안은 궁극적으로는 국립대학 법인화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주대학교 교수회는 이 법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반대 의견을 내기로 하였다.

1. 법안내용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의 재정 및 회계 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학교육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제점 : 국립대학 재정운영을 개선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려 한다면, 정부는 먼저 현재 OECD 평균의 절반수준밖에 되지 않는 고등교육예산을 최소한 OECD 평균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정책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수준의 정부지원으로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대학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자율성 확보에 앞서 재정 확충이 더욱 필요하다.

 

2. 법안내용 : 제4조(국가의 지원 및 평가) ①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한다.

② 제1항의 재정 지원을 함에 있어 국가는 인건비를 제외한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12조에 의한 교비회계에 출연한다.

 

문제점 : 1) 국립대학 재정확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2) 또한 제4조 1항에 명시된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은 객관적인 소요예산 산출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객관적인 소요예산의 산출은 우리나라 국립대학들이 지향하는 모델인 선진 대학들의 기준에 맞춰 이루어져야 한다.

3) 제4조 2항에 명시된 “인건비를 제외한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산출도 선진 대학들의 기준에 맞춰 이루어져야 한다.

 

3. 법안내용 : 제4조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영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의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점 : 1) 인건비 이외의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학의 평가와 연계시키는 것은 국립대학이 정부에 더욱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것은 정부가 국립대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2) 또한 이것이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하는 근거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그리고 이것은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4) 효율적인 대학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전체 예산은 평가와 관계없이 지원해야 하며, 대학 간 경쟁에 바탕을 둔 정부의 지원은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4. 법안내용 : 부칙 제3조(기성회회계의 폐지 등)

문제점 : 기성회회계는 국가의 재정상태가 열악했던 시절,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의 일부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도입된 제도인데,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에 이른 현재 기성회회계를 폐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이와 더불어 그동안 기성회회계가 부담했던 재정 부담을 국가가 맡겠다는 점을 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 이러한 명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재정 자립 기반이 취약한 지방 국립대학이 고사하거나 교육여건이 크게 나빠질 가능성이 크며, 등록금 폭등도 불가피하다.

# 붙임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시안) 1부.

2008. 6. 9

제주대학교 교수회장 강 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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