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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교수평의회 규정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9-20 00:00:00       ·조회수 : 711     

제주대학교 교수평의회 규정

  

제 정 2004. 8. 10. 규칙 제 611호

개 정 2004. 10. 8. 규칙 제 620호

개 정 2006. 8. 1. 규칙 제 680호

개 정 2010. 8. 9. 규칙 제 884호

개 정 2010. 8. 9. 규칙 제 899호

개 정 2011. 9. 27. 규칙 제 976호

개 정 2012. 11. 9. 규칙 제1035호

개 정 2013. 5. 27. 규칙 제1111호

개 정 2016. 7. 28. 규칙 제1459호

개 정 2019. 4. 15. 규칙 제165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제주대학교 학칙」제17조제3항에 따른 제주대학교 교수평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대학교 교수평의회(이하 “교수평의회”라 한다)는 제주대학교 교수회(이하 “교수회”라 한다) 및 대학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교수평의회는 교수회 회장, 부회장 및 여교수협의회장과 단과대학 교수회의에서 선출된 평의원으로 구성하되, 총장이 위촉하는 직원과 학생 각 2명, 조교 1명을 포함한다.

제4조(선출직 평의원의 자격) ① 선출직 평의원의 자격은 선출당시 본교에 2년 이상 재직한 전임교원으로 하되, 대학(원)장 및 처장 등 학무회 운영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전임교원(이하 “학무위원”이라 한다)은 선출직 평의원이 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의원은 그 직을 상실한다.

1. 학무위원으로 임명된 경우

2. 휴직, 정직,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파견)의 경우

  

제2장 임 원

  

제5조(임원) 교수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의 장 1명

2. 부의장 3명

제6조(임원의 선출 등) ① 교수평의회 의장은 교수회 회장이 맡는다.

② 부의장 3명 중 1명은 평의원 중에서 호선하고, 다른 부의장 1명은 의장이 지명하는 교수회 부회장으로 하고, 1명은 여교수협의회장으로 한다. 단, 호선된 부의장이 수석부의장이 된다.

③ 부의장의 임기는 평의원의 임기와 같으며, 수석부의장이 교수회 부회장이 된다.

④ 의장은 교수평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평의원

  

제7조(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다. 

제8조(평의원 수 및 선출방법) ① 평의원은 각 단과대학 및 대학원 교수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다만, 미래융합대학은 통역번역대학원과 통합하여, 교육대학원은 사범대학과 통합하여 선출한다.

1. 재직교수 40명 미만은1명

2. 재직교수 40명 이상 70명 미만은 2명

3. 재직교수 70명 이상은 3명

4. <삭제>

5. <삭제>

② 선출된 평의원 중 여성 평의원 수가 100분의 20이 되지 아니할 때는 미달하는 인원에 대한 여성의원을 교수회 회장이 여교수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③ 교수평의회 의장(교수회 회장), 교수회 부회장과 교수회 여교수협의회장은 선출직 평의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9조(평의원의 선출 시기 및 임명추천) ① 교수평의회 의장은 평의원 임기만료 20일 전까지 각 단과대학 및 대학원 교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평의원 선출을 의뢰해야 하며, 단과대학 및 대학원 교수회의는 이후 10일 이내에 평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교수평의회 의장은 각 단과대학 및 대학원 교수회의 의장에게 사유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후임 평의원 선출을 의뢰하여야 하며, 단과대학 및 대학원 교수회의는 이후 1주일 이내에 후임 평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 단과대학 및 대학원 교수회의 의장은 교수평의회 의장에게 평의원 선출결과를 선출 즉시 서면 통고하여야 하며, 교수평의회 의장은 통고 받은 즉시 총장에게 평의원을 추천하여 임명해야 한다.

  

제4장 회 의

  

제10조(회의) ① 교수평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 또는 평의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심의사항) ① 교수평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대학발전계획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나. 대학 또는 부속기관, 학부(학과), 강좌 등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다. 학칙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다만, (다만, 직원 및 조교의 인사, 보수, 고충처리 등의 관련 규정,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과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센터의 규정 중 일부 개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되, 센터의 목적과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심의)

라. 교직원 인사의 기본방침 및 업적평가에 관한 사항

마. <삭 제>

바. 교양교육과정 전면개편 등 학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사. 교직원의 처우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아. 평의원 1/4 이상의 발의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자. 그 밖에 총장이 대학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2. 교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교권에 관한 사항

나. 교수회의 조직과 규정,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라. 총장임용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

마. 평의원 1/4인 이상 또는 교수회 위원회의 발의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3. 대학 구성원 또는 각 기관에서 소청한 사항

② 교수평의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사항 통보) ① 의장은 회의록사본을 첨부하여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총장은 이를 대학운영에 반영한다.

② 의장은 회의결과를 각 단과대학에 통보한다.

제13조(재심 요청) ① 총장은 교수평의회의 심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고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유를 붙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심의 결과, 재적 평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심의 안은 확정된다. 

제14조(관계자의 출석 등) ① 교수평의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자의 출석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수평의회 의장은 제11조 제1호 마목에 대한 안건 심의 시 총학생회장과 총대의원회 의장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① 교수평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획사무 분과위원회, 규정심의분과위원회를 두며, 필요할 경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6조(세칙제정권) 교수평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등

  

제17조(재정) 교수평의회의 예산은 학교예산에서 따로 정한다.

제18조(간사) ① 교수평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평의회 업무 담당 부서 과(실)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9조(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재적 평의원 1/3이상의 발의 또는 총장의 요구로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2004. 8.10. 규칙 제6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공포당시 종전의 제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선출직 평의원은 이 규정에 의거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제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4.10. 8. 규칙 제62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8. 1. 규칙 제680호)

(제주대학교학칙 전문개정학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칙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에 불구하고 종전 학칙 부칙규정(인용조항 포함) 중 다음 조항은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① 종전 학칙 제4조 관련 부칙 모집단위 및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조항(규칙 제455호:2000. 3.21, 제565호:2003. 1.14, 제589호:2003.11.27, 제596호:2004. 3. 1, 규칙 제619호:2004. 10.28)

② 종전 학칙 제41조제1항 관련 부칙 졸업학점 이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규칙 제628호:2005. 2.24)

③ 종전 학칙 제24조, 제31조, 제34조, 제45조 및 제46조 관련 부칙 조항과 모집단위 및 전공명칭 변경?폐과?학점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규칙 제661호:2005.11.29)

제3조(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민윤리교육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06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에 의한 윤리교육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학칙 시행 당시 법령 또는 종전의 학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학칙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이 학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 8. 9 규칙 제884호)

(제주대학교학칙 일부개정학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8월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제주대학교평의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학사관리과장”을 “기획평가과장”으로 한다.

⑧ 부터 ⑭ 까지 생략

  

부 칙(2010. 8. 9. 규칙 제899호)

이 규정은 2010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9.27. 규칙 제97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규정 제8조에 의거 선출된 평의원에 대하여는 임기를 보장한다.

  

부 칙(2012. 11. 9. 규칙 제1035호)

이 규정은 2013.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5. 27. 규칙 제111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7. 28. 규칙 제145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4. 15. 규칙 제1651호)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 종전의 제주대학교 평의회 규정에 따라 선출된 평의원은 이 규정에 따른 교수평의회 평의원으로 본다.

  

· 첨부 #1 : 교수평의회 규정.pdf (89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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