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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규정(2019.4.15. 제정)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9-20 00:00:00       ·조회수 : 604     

제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 정 2019. 4. 15. 규칙 제165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제주대학교 학칙」제17조2에 따른 제주대학교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대학교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는 대학 발전계획 등 학교 운영 및 교육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제3조(구성) 대학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1. 교수회가 선출하는 대표 6명 

2. 총학생회가 선출하는 대표 2명

3. 대학원 원우회가 선출하는 대표 1명

4. 직원협의회가 선출하는 대표 2명

5. 조교협의회가 선출하는 대표 1명 


제4조(평의원의 선출과 겸직) ① 교수회가 선출하는 대학평의원회 평의원은 교수평의회 평의원으로 선출된 사람 중에서 교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총학생회, 대학원 원우회, 직원협의회, 조교협의회에서의 평의원 선출 절차는 각 단체에서 따 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대학평의회 평의원은 제주대학교 교수평의회 평의원직을 겸직한 다. 단, 원우회가 선출한 대학원생은 해당하지 않는다. 

④ 대학평의원회는 전체 평의원 중 여성인 평의원 수가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제5조(임기) ① 대학평의원회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대학평의원회 평의원이 소속 단체 구성원의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평의원의 직도 상실한다.

③ 제2항의 신분 상실에 따른 후임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새로이 시작된다. 단, 학생 및 대학원생의 경우 학기별 회장 선출방식을 고려하여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장 임 원

  

제6조(임원) 

① 대학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임원의 임무) ① 의장은 대학평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대학평의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회의

  

제8조(심의?자문 사항) 대학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① 대학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ㆍ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대학평의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직원 및 조교의 인사, 보수, 고충 처리 등의 관련 규정

5. 학생 상벌 및 장학 관련 규정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학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대학헌장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9조(회의) 

① 대학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눈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총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때 또는 재적 평의원 1/4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출석과 자료 제출) 

① 의장은 총장 또는 교직원에게 대학평의원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총장에게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자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총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자료를 추 가·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공개 등) 

① 의장은 대학평의원회에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으면 교직원, 학생 및 외부인의 방청을 허용한다.

② 의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회의 일 다음 날부터 가산하여 10일 이내에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은 대학평의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된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시하며,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자문 결과의 통보) 대학평의원회가 심의·자문을 마친 경우 의장은 결과를 총장에게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송부한다. 

  

제13조(심의?자문기간) 

① 총장은 특정 의안에 대하여 의장과 협의하여 심의?자문 기간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학평의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의 심의?자문기간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사항

  

제14조(재정) 대학평의원회의 예산은 학교예산에서 따로 정한다.

  

제15조(간사) ① 대학평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대학평의원회 업무 담당부서 과(실)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6조(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재적 평의원 1/3이상의 발의 또는 총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부 칙(2019. 4.15. 규칙 제165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첨부 #1 : 대학평의원회 규정.pdf (66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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