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교수회 회장 선출에 관한 시행지침(2020.6.1. 개정)
· 작성자 : 교수회 ·작성일 : 2020-09-09 17:19:37 ·조회수 : 512
제주대학교 교수회 회장 선출에 관한 시행 지침
제정 2004. 9. 8.
개정 2010. 12. 10.
개정 2016. 8. 12.
개정 2020. 6.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제주대학교 교수회 규정」 제7조에 의거 제주대학교 교수회 회장 선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구성) ①제주대학교 교수회 회장 선거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두며, 선관위는 제주대학교 전임교원 중 각 단과대학 별로 1명을 추천받아 구성한다.
②선관위는 교수회 회장 임기만료 30일 이전에 구성하고, 교수회 회장 취임 시까지 존속한다.
③교수회 회장선거 입후보자는 선관위에 참여할 수 없다.
제3조(조직) 선관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교수평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선관위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제4조(권한) 선관위는 회장 선출과 관련한 모든 업무의 집행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회의) ①선관위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인 때에만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업무) 선관위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거 일시. 장소. 결과 등의 공고
2. 후보자 등록에 관한 업무
3. 선거인명부 작성과 열람. 이의의 심사
4. 투표와 개표에 관련된 업무
5. 선거 공보에 관한 업무
6. 소견발표회에 관련된 업무
7.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의 접수
8. 선거와 관련된 기타업무
제7조(입후보자 선출 공고 및 자격심사) ①선관위는 선관위 구성후 10일 이내에 회장후보자 선출공고를 전자문서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선관위는 회장 후보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최종 입후보자를 확정?공고한다.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8조(선거권)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은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선거일 현재 휴직자와 6개월 이상 국외출장중인 자는 제외한다.
제9조(피선거권) 교수회 회장은 선출 당시 교수로 한다.
제4장 입후보자 등록과 사퇴
제10조(입후보자 등록) 회장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선관위가 공고를 통해 명시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입후보등록을 마쳐야 한다.
1. 회장 입후보 신청서
2. 이력서
3. 기타 선관위가 요구하는 서류
제11조(보직자의 입후보 및 사퇴) ①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피선거권자 중 학과장 이외의 모든 법정 보직교수는 회장 후보에 입후보하려면 입후보 등록 이전에 그 직을 사임해야 한다.
②제1항의 적용 시에는 발령권자에게 사직원이 수리된 때부터 그 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③회장 입후보자가 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관위에 직접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5장 선거운동
제12조(소견발표) ①입후보자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공개 소견발표를 1회 이상 해야 한다.
②소견발표의 횟수, 일시, 장소, 방법 등은 선관위가 따로 정한다.
제13조(선거운동시 금지사항) 입후보자 및 선거권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교수로서의 양식에 벗어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세부적인 사항은 선관위에서 따로 정한다.
제14조(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제재) ①제13조를 위반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한다고 판정될 때, 선관위는 입후보자나 당해 선거권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②선관위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금지된 행위가 계속될 경우, 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 사실을 모든 선거권자에게 공표해야 한다.
제6장 투표와 개표
제15조(투표) ①회장의 선출은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1차 투표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그들 모두에 대해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투표는 1인 1표로 하고, 기표 방법 및 투표절차 등은 선관위가 정한다.
제16조(개표) ①선관위 위원장은 투표 종료와 함께 개표를 선언하고, 선거권자의 참관을 허용한다.
②개표 시에는 선관위 위원 5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제7장 회장당선자 확정 및 이의신청
제17조(회장당선자 확정 공고) 선관위 위원장은 개표 종료 직후 확정된 회장 당선자를 공표해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선거의 효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입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이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1. 제소인의 성명과 소속
2. 피제소인의 성명과 소속
3. 이의 신청의 취지와 이유
4. 이의 제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
5. 이의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 또는 물품 등
제19조(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과 통지) ①선관위는 이의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은 재적 선관위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8장 재선거와 기타 사항
제20조(재선거) 당선이 무효 되거나 당선자가 사망 또는 사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21조(지원) 선관위의 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무과장이 된다.
제22조(보고) 선관위 위원장은 교수회 회장 선출결과를 공포한 다음날(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사항)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2004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10.)
이 지침은 201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8. 12.)
이 지침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6. 1.)
이 지침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첨부 #1 : 제주대학교 교수회 회장 선출에 관한 시행지침.pdf (65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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