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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0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회신 (교과부에 발송)

· 작성자 : 교수회      ·작성일 : 2020-05-08 17:11:16       ·조회수 : 576     

총장의 직접 지명에 의한 단과대학장 임용방식의 법제화에 반대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공무원임용령」‘제4조의4’(“대학의 장은 해당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대학의 장이 직접 지명하여 보한다”)를 신설하여 단과대학장을 총장이 직접 임용하게 하려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1.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대학의 장이 단과대학장을 “직접 지명하여 보”하게 함으로써 단과대학교수들의 단과대학장임용후보추천권를 다시 박탈하려는 교과부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헌법 제22조제1항)와 대학의 자율성(헌법 제31조제4항)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국가 권력의 남용이다.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학문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2조 제1항). 학문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자유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단순한 진리탐구에 그치지 않고 탐구한 결과에 대한 발표의 자유 내지 교수의 자유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8. 4. 24. 2005현마857, 1998. 7. 16. 96헌바33 등 참고.) 이러한 점에서 학문의 연구?활동과 교수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대학 교원의 학문의 자유는 상대적으로 강조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 규정한 이 학문의 자유 등의 보호는 개인의 인권으로서의 학문의 자유 뿐만 아니라 특히 대학에서 학문연구의 자유?연구 활동의 자유?교수의 자유 등도 보장하는 취지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8헌마1119.)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담 보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대학의 자율성’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됨을 선언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서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헌재 1992. 10. 1, 92헌마68등).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라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그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은 물론 단과대학장의 임용을 포함한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한다.(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1119, 1998. 7. 16. 96헌바33 등.)

1990년 12월 27일에 개정된 「교육공무원법」과 1년여 뒤에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은 뒤늦게나마 1980년대 말부터 본격화한 한국사회의 민주화에 발맞추어, 바로 이 헌법 정신을 살려서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비록 관행으로나마 총/학장 직선제가 정착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그런데 교과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바로 이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려 하고 있다.

 

 

2.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이 자유의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인 대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인 단과대학장 직선제와 관련된 문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개별 대학에 맡겨야 한다.

단과대학장 직선제에 따르는 각종 폐해와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별 대학의 노력이 이미 구체적인 논의의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2010년 11월 24일 제주대학교교수회는 ‘총회 겸 현안토론회’에서 ‘단과대학장 임용,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직선제에 따른 폐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우리는 고도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지식창출 조직인 대학을 대학인들의 자율에 맡길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자율성 제고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율성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학장이나 총장에 임용되었던 사람이라도 임기가 끝나면 다시 동료가 되는 대학사회는 지극히 평등한 사회이기에 대학의 자율성은 더더욱 그렇다.

 

3. 교과부가 「교육공무원법」의 하위법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대학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직선제 폐지는 오히려 대학후진화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는 1980년대 말 이후 한국 사회의 민주화에 발맞추어, 뒤늦게나마 헌법 정신을 살려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0년 12월 27일에 개정된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을 1980년대 말에 본격화한 민주화 이전의 단계로 후진화하는 조치이다.

교과부는 단과대학장 직선제 폐지 정책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 근거는 직선제가 대학 사회를 정치화하고 분열을 조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다수가 참여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모든 선거에는 크고 작은 후유증이 있게 마련이다. 민주주의의 실현에는 항상 일정한 비용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이 조직의 대표를 직접 뽑는 직선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선거가 비록 단기적으로는 갈등을 발생시킬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표의 정통성을 확보해 전체를 유기적으로 통합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 있다. 만약 총장이 “직접 지명하여 보”하는 방식으로 학장이 정해질 경우에는, 대학사회에 더 큰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단과대학 차원에, 그것도 소수의 교수들에 한정될 수 있는 학장 직선제의 폐해를 시정하려다 오히려 대학교수 전체에 파급될 수도 있는 더 큰 갈등을 초래한다면 이를 어찌 선진화 방안이라 할 수 있겠는가?

2010년 12월 10일

제주대학교 교수회

 

*작성자 : 제주대학교 교수회 ( 회장 양길현) (인)

*주 소 :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효담 교수회관 203호

*연락처 : 064)754-2088, 010-3698-8725

2010.12.10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회신 (교과부에 발송)

2010.12.10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회신 (교과부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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